○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27조(입찰결과의 공개 등)에 따라 균형가격, 기준단가, 입찰금액점수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2017. 1.20(금)까지 재심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금액 및 가격산출의 적정성심사내역 일부 정정(세부내역 첨부참조)* 재심사 요청방법 : 재심사요청 공문 제출(FAX 061-345-4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