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폐로기능부 과전류보호IED'' 등 5개 품목 구매규격 개정·시행(`17. 1.16)됨에 따라 유자격자의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며, 조치기한까지 미조치된 유자격자에 대해서는 조치기한 익일부터 유자격 정지할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구매규격(품목명 / 규격번호 / 자재식별번호) 1) 재폐로기능부 과전류보호IED / GS-5945-0024(`17. 1개정) / 121675 2) 25.8kV용 과전류보호IED / GS-5945-0025(`17. 1개정) / 121676 3) 25.8kV용 방향성 과전류보호IED / GS-5945-0027(`17. 1개정) / 124209 4) 170kV용 과전류보호IED / GS-5945-0028(`17. 1개정) / 125219 5) 170kV용 방향성 과전류보호IED / GS-5945-0029(`17. 1개정) / 125235
2. 규격 개정사항 및 유자격자 조치사항 1) 주요 개정내용 : ☞ 동작치 정정 및 재폐로 Block 기능 구비 2) 조치사항 : 제작규격 변경, 인정시험 불요
3. 조치기한 : `17. 7.15(토)까지
4. 유의사항 가. 조치기한까지 미조치 유자격자는 조치기한 이후부터의 입찰에 참여 불가능 나. 개정 구매규격은 SRM(http://srm.kepco.net)의 구매규격/제·개정고시에서 확인가능
첨부 : 규격개정 조치 알림공문 1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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