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예고기간: ''17.4.7~''17.4.16
2.주관부서 : 자재처 자재총괄부
3.제개정 사유 : 기자재 공급자 등록신청 업체의 행정서류 제출 Zero화 반영
4.주요 개정내용
가. 등록신청 업체의 행정서류 제출 Zero화 반영
나. 기타조항 정비
① 해외업체의 직접등록 조항 삭제
- 사유 : 해외업체의 공인인증 불가 및 판매업체로 등록 가능
② 인정시험 절차 현실화 : 시험기관에서 종합판정 → 한전 종합판정
- 시험기관간 시험의뢰 및 시험기관 종합판정 현실적 불가
5.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16일(도착기준)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전력공사 자재처 자재총괄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ㅇ 전 화 : 061-345-4414 ㅇ 팩 스 : 061-345-4497 ㅇ 이메일 : kimyoungsu72@kepco.co.kr ㅇ 주 소 :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한국전력공사 자재처 자재총괄부 김영수 차장
붙임 :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 개정 대비표_17년 1차 개정 1부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 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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