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5kV 송전선로 보호반'' 구매규격이 개정·시행(`17. 4. 4)됨에 따라 유자격자의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며, 조치기한까지 미조치된 유자격자에 대해서는 조치기한 익일부터 유자격 정지할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구매규격(품목명 / 규격번호 / 자재식별번호) ○ 345kV 송전선로 보호반 / GS-6110-0059 / 120340
2. 규격 개정사항 및 유자격자 조치사항 1) 주요 개정내용 : ☞ Overhead Zone(복합송전선로의 가공구간) 적용 로직 추가 2) 조치사항 : 제작규격 변경, 실계통모의시험 시행
3. 조치기한 : `18. 4. 3(화)까지
4. 유의사항 가. 조치기한까지 미조치시 해당품목에 대한 자격정지 나. 개정 구매규격은 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의 정보공개/구매규격/구매규격 제·개정고시에서 확인가능.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