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전지식 LED 항공장애등'' 구매규격이 개정됨에 따라 유자격자의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며, 조치사항 이행시 유자격 정지해제에 따른 기자재 공급 유자격을 부여할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구매규격(품목명 / 규격번호 / 자재식별번호) ○ 태양전지식 LED 항공장애등 / ES-6210-0002 / 103601, 103604, 103605, 103606
2. 규격 개정사항 및 유자격자 조치사항 1) 주요 개정내용 : ☞ 등구 종류 및 수량, 태양전지 매수 변경 2) 조치사항 : 제작규격 변경, 인정시험 시행
3. 조치기한 : 즉시(유예기간 없음)
4. 유의사항 가. 유자격 정지 후 조치사항 이행시 자격정지 해제 나. 개정 구매규격은 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의 정보공개/구매규격/구매규격 제·개정고시에서 확인가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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