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계약상대자와 계약상대자의 하도급인이 건설기계 임대업자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의무를 이행하여 건설기계 임대업자 대금 체불을 예방하고 중소업체를 보호하여 예방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붙임과 같이「공사계약특수조건(임금체불방지)」을 개정하고자 함
□ 사전 공지기간 : 2017. 6. 2(금) ~ 6. 9(금)
□ 의견제출 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문서를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 간 : 2017. 6. 2(금) ~ 6. 9(금) 15:00 다. 담당자 : 송변전건설처 건설환경실 차장 정재천(061-345-5153) 라. E-mail : deanj1000@kep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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