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전설비 진단인력 검증 및 자격제도 도입을 통한 진단 신뢰도 향상을 위해 ''배전설비 진단 자격제도'' 도입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배전설비 진단 자격제도 개요 ○ 자 격 명 : 가공, 지중 배전설비 진단기술자 (I, II급) - 대상기술 : (가공) 열화상, 광학, 초음파 진단, (지중) VLF진단 ☞ 가공분야 열화상, 초음파, 광학 진단 자격을 일원화 ○ 취득대상 : (사내) 배전분야 기술계 직원, (사외) 전기분야 기술자 ○ 취득절차 : 관련교육 수료 → 시험합격(Ⅱ급) → 경력 및 진단실적 충족(Ⅰ급)
2. 입찰참여 시 자격제도 활용계획 ○ 1단계(''17년) : 적격심사 가점 및 진단용역 필수자격화 (시행예고) ○ 2단계(''18년) : 적격심사 가점 반영(Ⅱ급) ○ 3단계(''19년) : 진단용역 참여 필수 자격화(Ⅱ급), 적격심사 가점(Ⅰ급) ※ (가공)기존 적격심사 가점제도(인재개발원 교육수료, 중급기술자 등) 순차적 폐지
3. 진단용역 자격제도 활성화 ○ 진단용역 입찰참가 자격 확대(지중포함) - (현행) 입찰참가 자격 :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업체 참여인력 : 엔지니어링 기술자 - (개선) 입찰참가 자격 : 기술사 사무소(추가) 참여인력 : 전력기술인 기술자(추가) ○ VLF 진단자격증 취득기준 완화 - (현행) 중급이상 엔지니어링 기술자 - (개선) 중급이상 전력기술인 기술자(추가) 4. 기타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붙임 : 배전설비 진단 자격제도 도입계획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