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LF진단용역 복수낙찰제도 개선 및 용역대가 현실화를 위해 VLF진단용역 관리기준 개정안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VLF 진단용역 복수낙찰 개선 ㅇ 문제점 : VLF 진단용역은 다른 진단용역과 달리 인력·장비 중복시에도 계약 가능하여, 업체들이 과도하게 많은 용역을 복수낙찰 받아 하도급 우려 및 작업지연 ㅇ 개선내용 : 3건까지 복수낙찰 인정(업체보유 장비, 인력기준)
2. 진단업체 활선근접 작업가능 여부 : 활선근접 작업에 협력회사(활선, 무정전), 직영시행 -> VLF진단용역 관리기준에 시행주체 명기
3. 입상주 진단개가 현실화 ㅇ 특고압케이블 전공 노임반영 : 엘보, 종단 연결·분리시 적용 ㅇ 절연바켓트럭 비용반영 : 진단장비 일부 주상설치시 적용
4. 기타 개선사항 ㅇ 전력설비 훼손시 복구책임 명문화 : 용역회사의 과실문구 추가 ㅇ 절연바켓트럭 산정시 조종원 운전경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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