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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VLF진단용역 관리기준 개정(안) 안내 (배전케이블 VLF진단업체 참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공공기관 > 한국전력공사
등록 2017/07/24 (월)
내용

VLF진단용역 복수낙찰제도 개선 및 용역대가 현실화를 위해 VLF진단용역 관리기준 개정안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VLF 진단용역 복수낙찰 개선
ㅇ 문제점 : VLF 진단용역은 다른 진단용역과 달리 인력·장비 중복시에도 계약 가능하여, 업체들이 과도하게 많은 용역을 복수낙찰 받아 하도급 우려 및 작업지연
ㅇ 개선내용 : 3건까지 복수낙찰 인정(업체보유 장비, 인력기준)

2. 진단업체 활선근접 작업가능 여부 : 활선근접 작업에 협력회사(활선, 무정전), 직영시행 -> VLF진단용역 관리기준에 시행주체 명기

3. 입상주 진단개가 현실화
ㅇ 특고압케이블 전공 노임반영 : 엘보, 종단 연결·분리시 적용
ㅇ 절연바켓트럭 비용반영 : 진단장비 일부 주상설치시 적용

4. 기타 개선사항
ㅇ 전력설비 훼손시 복구책임 명문화 : 용역회사의 과실문구 추가
ㅇ 절연바켓트럭 산정시 조종원 운전경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