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전용 차단기류의 구매규격이 개정됨에 따라 유자격자의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구매규격 - ES-5925-0009 : 25.8kV 배전자동화용 폴리머 Recloser - GS-5925-0139 : 25.8kV 배전자동화용 폴리머절연 방향성 Recloser
2. 개정사항 및 조치사항 - 외부접속단자 재질변경 : 제작도면 변경 - 핵심부품 인하용 전선 추가 : 핵심부품등록서 변경, 재인정시험 필요(단, 공인기관의 부품시험성적서가 있을경우 면제) - 외부접속단자재질표기스티커 부착 : 제작도면 변경
3. 조치기한 - 외부접속단자 재질변경 : ''18.02.28까지 - 핵심부품 인하용 전선 추가 : ''18.02.28까지 - 외부접속단자재질표기스티커 부착 : ''17.10.20까지 * 위 세가지 개정항목을 되도록이면 한번에 신청 요망
4. 기타사항 - 미조치 유자격자는 조치기한 익일부터 유자격 정지 시행
붙임 : 후속조치 상세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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