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품목 ① 전기자동차용 급속충전기(급속) : GS-6130-0054 ② 전기자동차용 충전스탠드(완속) : GS-6130-0053□ 변경내용 : 필수 제조공간 보유기준 변경 및 확인방법 명시 ○ 필수 제조공간 : (기존) 600㎡ ? (변경) 350㎡ ○ 확인방법 : 공장등록증명서의 제조시설면적으로 확인□ 적 용 일 : ‘18. 3. 13부(현장심사 시행분부터)붙임 : 현장심사 세부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