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부착방지형 지상기기류]가 신뢰품목으로 신규 지정되어, 향후 등록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유자격 등록관련 제작규격 서류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등록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방법 : SRM으로 신규등록 신청2. 제출서류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