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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선정품 지정 절차서 개정 알림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공공기관 > 한국전력공사
등록 2018/04/17 (화)
내용

전력기자재 우수 신기술 개발 촉진 및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업계 수용성
강화를 위해『개발선정품 지정 절차서』를 개정하여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배경
○ 우선구매비율 개선 운영으로 업계 수용성 제고 및 기술개발 촉진

2. 주요 개정 내용
○ 기존 기술 보완제품의 최소 우선구매비율 하향
- (현 행) 20% ∼ 50% → (개 정) 10% ∼ 50%
○ 기업 투자비용에 따른 우선구매금액 한도 설정
-우선구매금액을 협력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기업부담금의 50배 이내로 제한
○ 최초 개발 신제품의 우선구매비율 상향

3. 시행일 : 2018. 4. 11(수)

4. 문의처 : 한전 중소벤처지원처 동반성장실 김태경 차장(☎061-345-8434)

붙임. 개발선정품 지정 절차서 개정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