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자재 우수 신기술 개발 촉진 및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업계 수용성 강화를 위해『개발선정품 지정 절차서』를 개정하여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배경 ○ 우선구매비율 개선 운영으로 업계 수용성 제고 및 기술개발 촉진
2. 주요 개정 내용 ○ 기존 기술 보완제품의 최소 우선구매비율 하향 - (현 행) 20% ∼ 50% → (개 정) 10% ∼ 50% ○ 기업 투자비용에 따른 우선구매금액 한도 설정 -우선구매금액을 협력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기업부담금의 50배 이내로 제한 ○ 최초 개발 신제품의 우선구매비율 상향
3. 시행일 : 2018. 4. 11(수)
4. 문의처 : 한전 중소벤처지원처 동반성장실 김태경 차장(☎061-345-8434)
붙임. 개발선정품 지정 절차서 개정전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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