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PS(주) 공사 · 용역입찰 예정가격 결정 프로세스를 다음과 같이 개선 적용할 예정이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 결정방법 [현행] 결재권자 결정 [개선] 결재권자 결정단계 생략(사정금액 = 예비가격기초금액)
2. 복수예비가격 범위 및 산출방법 [현행] 예비가격기초금액의 ±2.5%(예비가격기초금액의 102.5% ~ 97.5%) 내에서 15개 무작위 생성 [개선] 예비가격기초금액의 96% ±4%(예비가격기초금액의 100% ~ 92%) 내에서 15개 무작위 생성
3. 시행일시 : ''18. 05. 01(화) 공사 · 용역입찰 공고분부터
자세한 사항은 첨부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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