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상개폐기 PD 진단용역 발주시 인원·장비 보유기준 및 타 진단용역의 중복 등 절차서 명확화를 위한 『지상개폐기 PD 진단용역 관리절차서』를 개정하여 시행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 개정내용 (세부내용 붙임 참조) - 장비증빙, 장비변경 기준 개선 - 타 진단용역 정의 신설 및 중복에 대한 명확화 - 적격심사 배점 및 심사 기준 변경 - 진단인력 인증 협회 명확화 - 기타 : 용역업체 제재 및 용역비 회수 기준 신설
ㅇ 시행일 : 2018. 4. 30(월) 입찰공고분부터
ㅇ [진단용역업체 유의사항] - 적격심사시 제출하는 인원 및 장비 투입현황 자료 작성시 타 진단용역 투입현황도 반드시 작성 * 낙찰(예정)자 결정, 적격심사 중, 계약, 착공 현황 등 - 진단인원 및 장비에 대하여 중복투입 또는 현장 불일치한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관리 강화 예정 * 적발시 절차서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용역업체 제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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