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초기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2018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중소벤처기업부 공고)을 알려드리오니 관련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시범구매제도 개요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신제품의 시범 구매를 신청하면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구매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제도
2.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공공기관에 납품 가능한 기술개발제품을 보유한 기업
3. 신청제품 : 성능인증, 우수조달물품, GS 시험인증, 신제품(NEP), 신기술 (NET) 등 수의계약 가능 제품
4. 신청기간 : ’18. 5. 14(월) ~ 6. 14(목)
5.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산학연 Plus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접수 ※ 산학연Plus 홈페이지(https://plus.auri.go.kr - 시범구매 - 신청) 접속
6. 문의처 : 한전 중소벤처지원처 동반성장실 김태경 차장(☎061-345-8434) ※ 지원제도관련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 및 아래 문의처 참조 ○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 시행계획 수립·총괄(☎042-481-4466) ○ 한국산학연협회 판로지원팀 : 과제 접수, 평가 등(☎042-720-3371~3) 아울러 시범구매제도와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련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지원제도 설명회 *****
1. 주관기관 : 한국산학연협회 판로지원팀
2. 일시/장소 : ’18.5.10(목) ~ 5.18(금) 기간에 권역별 총 5회 시행(붙임 2 참조)
3. 참석대상 : 기술개발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담당자 등
4. 주요내용 : 시범구매 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절차 및 방법 안내 등)
붙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지원계획 공고문 및 설명회 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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