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폐로부 방향성 과전류계전기 신뢰품목으로 신규 지정하였으니 관심있는 공급자는 등록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등록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품목 : 재폐로부 방향성 과전류계전기(GS-5945-0031) 2. 신청자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당사‘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의 요건을 갖춘자 3. 신청위치 : 공급자정보시스템(srm.kepco.net) 4. 등록요건 - 업종분류 : 28121(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장치 제조업) - 주요부품 : 재폐로부 과전류계전기와 동일 - 현장심사 : ‘보호계전기’ 품목군의 현장심사 기준 적용 - 인정시험 : 시행(기능확인시험 추가시행 필요)
붙임 : 1. 구매규격서(GS-5945-0031) 2. 등록요건 및 현장심사 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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