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규격 개정에 따른 유자격자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한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대상자재(3종) : 765kV 송전선로 보호배전반(GS-6110-0080), 고장기록장치반(GS-6110-0264), 전력동요 기록기능부 고장기록 장치반(GS-6110-0085)2. 개정내용 및 조치사항 : 붙임 참고3. 유의사항 : 조치기한까지 미조치 유자격자는 자격정지 시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