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27조(입찰결과의 공개 등)에 따라 균형가격, 기준단가, 입찰금액점수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2018. 10. 4(목)까지 재심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재심사 요청방법 : 담당자 유선 통보(TEL. 061-345-4474) 및 공문제출(FAX. 061-345-4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