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원활한 전력기자재 수송용역 수행을 위하여 수송장비 보유 심사항목 강화를 위한 적격심사 기준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내용 ○ 수송장비 보유 평가등급 및 평점 조정 : 5등급 → 6등급 ○ 수송장비 보유 평가등급 평점(득점) 4점 미만인 경우 : 낙찰자 제외 ※ 세부내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시 행 일 : 2018. 5. 25.(금)
붙임 : 1.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대비표 2. 적격심사세부기준(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