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밸리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공급자 임시등록제』가 다음과 같이 종료됨을 사전안내 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임시등록제 개요 ○ 시행내용 : 입주기업, 현장심사 승인시 공급자 임시등록 → 입찰참가자격 부여 ○ 시행경과 : 시범운영(‘16.6.1∼), 본격시행(‘17.1.1∼’17.12.31), 연장시행(‘18.1.1∼’18.12.31)
나. 종료일자 : ’18. 12. 31 (종료일 이전 신청공문 접수분까지 인정)
다. 문 의 처 : 자재처 자재총괄부 차장 김성태(☎ 061-345-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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