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개정내용 - 동일품목내 다수규격 유자격기간 부여체계 개선 등2. 시행일 : ''18. 9. 1(토) - 단, 24조 "제재 항목 및 기간" 나. 3), 라) 신설규정은 2018. 9. 1. 이후에 기술기획처 주관의 성능확인시험 대상으로 결정 건부터 적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