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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송배전 지중관로 도통인증시험 개정사항 알림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공공기관 > 한국전력공사
등록 2018/11/14 (수)
내용

송배전 지중관로 도통인증시험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가. 개정배경
○ 현재 도통장비 인증시 관로내경·곡률반경 동시 측정 및 별도 측정 장비 모두 허용
→ 별도 측정장비는 동일 관로에 도통시험 2회 시행이 필요해서 작업효율 저하
※ 별도 측정장비 현황 : 4개 업체 18대(’20.05.17 인증만료 예정)

나. 개정사항
○ 장비성능 검토항목 추가
- 동일한 관로의 길이·내경·곡률반경 측정은 장비 1대로 동시 측정이 가능해야 함

다. 적용시기 : 차후 도통인증시험부터 적용

라. 유의사항
○ 기존에 인증 된 관로내경·곡률반경 별도 측정장비는 인증만료기간까지 활용이 가능하며, 별도 측정장비의 신규인증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