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배전 지중관로 도통인증시험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가. 개정배경 ○ 현재 도통장비 인증시 관로내경·곡률반경 동시 측정 및 별도 측정 장비 모두 허용 → 별도 측정장비는 동일 관로에 도통시험 2회 시행이 필요해서 작업효율 저하 ※ 별도 측정장비 현황 : 4개 업체 18대(’20.05.17 인증만료 예정)
나. 개정사항 ○ 장비성능 검토항목 추가 - 동일한 관로의 길이·내경·곡률반경 측정은 장비 1대로 동시 측정이 가능해야 함
다. 적용시기 : 차후 도통인증시험부터 적용
라. 유의사항 ○ 기존에 인증 된 관로내경·곡률반경 별도 측정장비는 인증만료기간까지 활용이 가능하며, 별도 측정장비의 신규인증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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