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수입인지 시스템연계 오류로 인해 전자수입인지 제출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협력업체 담당자께서는 홈택스(국세청)를 통해 인지세를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방법 : 계약상대자가 국세청 홈택스(Home-Tax)를 통하여 납부 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사업자번호(법인번호)를 입력 ② 당사 입찰공고번호를 관리번호란에 입력 ③ 계약금액(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 ④ 홈택스에서 인지세 납부접수증을 출력 ⑤ 납부접수증을 전자입찰시스템(SRM) 산출내역서에 첨부하여 전송
업무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오며, 조속히 복구조치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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