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 경 : 진단용역 입찰참가자격 부적격 업체의 입찰참여 예방
○ 적격심사 반영사항 - 입찰참가자격 중 사업자(엔지니어링 사업자, 비파괴검사업 등록업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인원보유 조건(특급기술자 포함 기술자 3인 이상 보유) 충족여부 적격심사 반영 - 기존 적격심사 진단인력 보유기준과 별도로 당해업종 등록 기준상 기준자 보유 미달 시 10점 감점
○ 의견개선 - 적격심사 기준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협력사에서는 의견 송부(이메일 주소 : sjyi@kepco.co.kr) - 적격심사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은 ''19년 3월 5일 접수분까지만 검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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