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존 : 복수예비가격은 제1항의 예비가격기초금액에 96%±4% 금액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를 작성하여야 한다. 예비가격기초금액의 96%를 중심으로 위로 8개, 아래로 7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변경내용 : 복수예비가격은 제1항의 예비가격기초금액에 ±2% 금액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를 작성하여야 한다.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00%를 중심으로 위로 7개, 아래로 8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 : 계약규정 제122조 2항 ○ 적 용 일 : 2019.03.01(금) 입찰공고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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