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감사지적 결과로 인해 아래와 같이 배전설비 진단용역 대가 산정기준을 개정합니다.
1. 운전사에 대한 노임단가 변경 : (기존)화물차운전사 (개선)보통인부 2. 산재개소에 대한 할증율 적용 : 진단대상 평균거리에 따른 할증률 5~50% 까지 적용
세부내용은 한전 사외홈페이지 "행정정보 공표 - 사규 제개정 예고"를 참조해 주시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로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 ''19. 4. 4(목) 까지 ○ 수신 : sjyi@kepco.co.kr (배전운영처 이승재) ○ 기타문의 : 061-345-4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