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확립 및 입찰 담합행위 신고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입찰 담합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내용 - 포상금 지급한도 상향(최고 1억원 → 최고 20억원) - 포상금 환수조항 신설(위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등) - 포상금 지급액 결정시기 명확화(확정판결 3개월 이내 신고자의 신청)
2. 시행일 : 2019. 3. 26(시행일 이후 신고 또는 제보된 건에 적용)
3. 문의처 : 한전 자재처 구매실 장나영 차장(☎061-345-4456)
4. 세부사항 : 붙임 「입찰 담합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업무처리기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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