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개정 내용] ○ 수출우수기업 평가 시 인정되는 수출실적 범위 명확화 * 수출우수기업 가점은 납품이행능력배점 및 신인도 배점 초과 가점 반영 가능 ○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신인도 가점 신설 (최대 1점)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기업 신인도 가점 신설(최대 3점) ○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평가항목 세부내용 명확화 [시행일 : 2019. 4. 1(월) 입찰공고분부터] ※ 세부사항 : 첨부 참조
붙임 : 중소기업자간 경쟁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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