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 공사 또는 용역의 복수예비가격은 제1항의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00%~92%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가격기초금액의 96%를 중심으로 위로 8개, 아래로 7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변경내용 : 공사 또는 용역의 복수예비가격은 제1항의 예비가격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가격기초금액을 중심으로 위로 8개, 아래로 7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 : 계약규정 제122조제2항 ○ 적 용 일 : 2019.04.04(목) 입찰공고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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