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서발전(주)의 구매·공사·용역 입찰에 있어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낙찰자 결정 시 예정가격 결정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 드립니다.
1. 구매 가. 기존 1) 예비가격기초금액 : 사정금액 기준 -2% ~ -4% 범위 내에서 작성 2) 복수예비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의 ±2%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를 작성(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위 8개, 아래 7개) 나. 변경 1) 예비가격기초금액 : 사정금액을 예비가격기초금액으로 함 2) 복수예비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의 ±2%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를 작성(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위 7개, 아래 8개)
2. 공사·용역 가. 기존 1) 예비가격기초금액 : 사정금액 기준 -2.5% ~ -5.5% 범위 내에서 작성 2) 복수예비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의 ±2.5%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를 작성(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위 8개, 아래 7개) 나. 변경 1) 예비가격기초금액 : 사정금액을 예비가격기초금액으로 함 2) 복수예비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의 ±2%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를 작성(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위 7개, 아래 8개)
3. 적용일 : 2019. 4. 12일 입찰공고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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