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재 납품업체의 기술력 향상 도모 및 고품질의 기자재 확보를 위하여 당사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배경 ○ 납품업체의 종합적인 기술능력 평가 강화를 위해 기술평가등급 도입 ○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적격심사 기준 준용
2. 주요 개정내용 ○ 적격심사 기술능력평가 시 ‘기술평가등급’ 도입 - 대상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으로서 신뢰품목 구매입찰 또는 제조입찰 (현행) 기술인력보유(기술사, 기사, 기능사) / 공장등록년수평가(5년 이상시 만점) (개정) 기술평가등급으로 평가 ○ 세부사항 첨부 참고
3. 시 행 일 : 2019. 7.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붙임 : 1.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대비표 1부. 2.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전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