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규격 개정에 따른 유자격자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한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재 - 전기자동차용 급속충전기(GS-6130-0054) - 자재번호 : 126492~126496 126992∼126994 127114∼127115
2. 조치사항 - 조치내용 : 구매규격 개정에 따른 도면 변경 - 조치기한 : ''19. 12. 31
3. 기타 - 기존 구매규격은 ''19. 12. 31까지 유효 - 기한 내 미조치 유자격자는 자격정지 시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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