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개정내용 - 피시험품 확인 위조방지 스티커 도입, 입찰 담합 시 제재기준 신설, 154kV 디지털변전소 혼용운영시스템 현장심사 세부기준 신설 등
2. 시행일 : ''19. 9. 10(화)
3. 유의사항 - 제 14조 "피시험품 제작 및 승인" 및 제 15조 "인정시험 및 시험사용" 가. 9)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의 피시험품 승인 요청분부터 적용 - 제 24조 "제재항목 및 기간"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제재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단, 제 24조 가. 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제재행위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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