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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피시험품 확인 위조방지 스티커 발급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공공기관 > 한국전력공사
등록 2019/08/27 (화)
내용

1. 발급대상 : ''19. 9.10(화) 이후 피시험품 승인 요청분 부터 (''19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 개정분에 따름)
2. 발급방법 : SRM으로 직접 스티커 발급신청
○ 신청경로 : SRM접속 → 공급자종합정보 → 신청서관리 → 업체요청사항 등록
3. 발급절차
① 시험기관과 피시험품 수량 협의 및 확정 (업체 ↔ 시험기관)
② 피시험품 수량에 따라 위조방지 스티커 발급 신청 (업체 → 한전)
③ 위조방지 스티커 우편 발급 (한전 → 업체)
* 업체 희망시 직접 수령 가능
* 협의수량 초과신청 불가
4. 기타문의사항
○ 배전품목 (변압기류, 전선 및 금구류) : 자재처 자재총괄부 대리 서희승(061-345-4416)
○ 배전품목 (전력량계류, 개폐기류) : 자재처 자재총괄부 대리 김선미(061-345-4417)
○ 송변전 · 통신 전 품목 : 자재처 자재총괄부 대리 김남균(061-345-4419)

※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신청 요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