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개정내용 - 구매실적에 대한 산정기간 명확화 (최소 구매실적 산정기간 명시) - 납품실적에 대한 산정기간 명확화 (납품실적 산정기간 및 실적 기준일자 구체화) - 기가재공급 유자격자 등록정지 또는 취소에 의한 시험면제품 제조회사 취소대상 명확화 - 기타 불명확한 의미의 단어 수정 및 시험면제품 관리시스템 개발 사항 반영 2. 시행일 : ''19. 9. 19(화) 3. 유의사항 - 시행일 부터 시험면제품 접수 건에 대하여 적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