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급대상 : ''19. 9.10(화) 이후 피시험품 승인 요청분 부터 (''19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 개정분에 따름) 2. 발급방법 : SRM으로 직접 스티커 발급신청 ○ 신청경로 : SRM접속 → 공급자종합정보 → 신청서관리 → 업체요청사항 등록 3. 발급절차 ① 시험기관과 피시험품 수량 협의 및 확정 (업체 ↔ 시험기관) ② 피시험품 수량에 따라 위조방지 스티커 발급 신청 (업체 → 한전) ③ 위조방지 스티커 우편 발급 (한전 → 업체) * 업체 희망시 직접 수령 가능 * 협의수량 초과신청 불가 4. 기타문의사항 ○ 배전품목 (변압기류, 전선 및 금구류) : 자재처 자재총괄부 대리 서희승(061-345-4416) ○ 배전품목 (전력량계류, 개폐기류) : 자재처 자재총괄부 대리 김선미(061-345-4417) ○ 송변전 · 통신 전 품목 : 자재처 자재총괄부 대리 김남균(061-345-4419)
※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신청 요망. 끝.
-------------------------------------------------------------------------------이하 ''19.9.25 재공지분
피시험품 확인 스티커 부착 예시와 유의사항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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