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사항 및 법무실 법률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지중배전 압입공사 적격심사 기준을 재개정하고자 함.
- 대상공사 및 내용 : 지향성 압입공사 적격심사기준 개정(붙임 비교표), 지중배전 압입공사(강관압입, 기계식 소구경배전터널) 적격심사기준 제정(붙임 제정전문 2부)
- 의견제출 : 재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붙임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문서를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배전계획처 배전건설실 박일범 차장 (전화 : 061-345-5234, 이메일 : ibpark37@kep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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