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면제품 제조회사 선정 업무 처리의 편의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아래와 같이 시험면제품 관리 시스템 운영을 시행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오픈일자 : ''19.11.29(금) 2. 접속경로 : SRM - 자재정보유통 - 시험면제품 제조회사 신청 3. 업무처리 절차 1) 시험면제품 신청 대상 품목 선택 2) 자체시험성적서, 필수시험설비 보유 현황, 대상품목 선정 요청서 등 필수서류 첨부 후 신청 버튼 클릭 3) 선정결과 확인 ※ 시스템 관련 문의 : 자재처 자재운영부 이종혁 대리(061-345-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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