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배전지하시설물 조사/탐사 용역 적격심사 기준'' 개정 안내 드립니다.
1. 개정목적 : 소상공인 입찰 참여기회 확대 및 과도한 규제완화
2. 주요내용 ○ 기술인력 보유기준 완화(최대 22명 → 13명 ※ 입찰참가기준) ○ 참여기술인 경력 평가 신설(보유기준 완화에 따른 성과 신뢰도 확보) ○ 중복기술자 평가 제외 ○ 기타 구식화 용어 정비
3. 적용일자 : 20. 1. 29(수) 입찰 공고 부터
4. 기타 문의사항 : 한전 배전계획처 김선진 차장(☏061-345-5222)
붙임 : 배전 지하시설물 적격심사 기준 설명서 1부 배전 지하시설물 적격심사 기준 개정 비교표 1부 배전 지하시설물 적격심사 기준 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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