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품목관리 업무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이관됨에 따라 (구)시스템을 통해 승인된 도면관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1. 승인도면 다운로드 : (구)시스템에서 다운로드 - 한전사이버지점(http://home.kepco.co.kr) > 기업센터 > 인터넷문서접수 > 도면상태확인 ※ 다음주 중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직접 다운로드 가능하게 변경예정
2. (구)시스템 승인도면 변경신청 - (구)시스템에서 승인된 도면 다운로드(1. 참고) > 전자조달시스템 > 일반품목관리 > 일반품목 신규등록 신청
시스템 사용 문의 : 061-345-653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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