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가방식 개선 ○ 저압기자재 평가요소 조정 (현행) 하자 60%, 고장 30%, 검수불합격 10% → (개선) 하자 60%, 검수불합격 40% ○ 평가기간 확대 (현행) 직전 1년 → (개선) 3년 가중치 적용 (7:2:1) ○ 종합평가제 신설 - Limited, Poor 등급이 있는 유사품목의 Excellent, Good 등급은 한 단계 하향된 Incentive 적용(등급변동 없음)
2. 성능확인시험 기준 개선 ○ 대상 변경 (현행) (당해년도) Limited(C-c, D-b) 및 Poor → (개선) (2년연속) Limited 및 (당해년도) poor ○ 피시험품 기준 신설 - 하위등급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품목으로 선정 ○ 시험항목 조정 (현행) 인정시험 전 항목 → (개선) 인정시험 전 항목 또는 일부(개폐기 PT) ○ 불합격 시 제재 (현행) 유자격 제재(정지, 취소) → (개선) (기존)+피시험품 동일 Lot 리콜
3. 최하위 등급 제재기준 변경 ○ 최하위 등급 기준 (현행) Poor 중 D-d 등급 → (개선) Poor등급 전체 ○ 제재기준 :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과 일치화 (현행) 1회-등록정지 1년, 2회연속-등록취소 → (개선) 2회연속, 3년간 2회-등록정지 1년, 3회연속-등록취소
4. 시행일 : ''21. 1. 1.(''20년 실적 평가부터 적용) ※ 일부 개정사항 ''19년 실적 평가부터 적용 : 세부사항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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