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코로나19 관련 「기자재 하자처리 절차」 한시적 변경 운영 알림 - 대상 : ''20. 2. 1. 이후 NCR 발행(하자확인 요청) 건 - 내용 (현행) : NCR 발행 후 15일 이내에 공급사의 「하자확인 및 조치사항 등록」 미이행 시 「미응답처리」 시행 (하자 인정으로 간주) (변경) :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공급사의 「하자확인 및 조치사항 등록」 연장을 이메일 또는 공문으로 요청 시 「미응답처리」 유보 - 공급사 조치사항 : 「하자확인 및 조치사항 등록」 연장 필요 시 이메일 또는 공문으로 해당 사업소에 개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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