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획재정부 공문 계약제도과-196「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등을 위한 공공 계약업무 처리지침 안내」의 관련입니다.
2. 최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고 협력회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내 협력회사의 부담경감을 위해 협력회사 지원 방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착오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지체상금 면제,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붙임 1. “코로나19” 관련 협력회사 지원방안 보고 2.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96 공문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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