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목 :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확대에 따른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 2. 근거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47 문서에 의거 3. 내용 : 모든 공사계약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 가. 마스크 나. 알콜용 손 세독제 다. 체온계, 열화상 카메라 등 4. 기타 가. 적용기간 : ~ 5월말까지 한시적 적용 (정부 위기상황 종료시점에 따라 변경 될수 있음) 나. 주의사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추가정산을 위한 집행내역 증빙일자가 반드시 상기 시행기간중 집행한 건에 한함.
붙임 : 고용노동부 공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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