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와 관련하여 지중송전 위탁전문회사 관리기준 일부를 한시적으로 완화 시행합니다. 1. 시행내용 ○ 전문회사 신규(연장) 등록일 관련기준 기간 완화 : (당초) ''20년 5월중 -> (변경) ''20년 9월 11일 까지 ○ 필수인력 신규(연장) 등록 회사로 이직 제한 기간 완화 : (당초) 입찰일 6개월전 -> (변경) ''20년 9월 11일 까지2. 향후계획 ○ ''21년부터 기존 기준에 의거 위탁전문회사 관리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