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에 대한 평가방법 중 책임기술인 배치 자격에 대한 단서조항 추가 - 의견제출 : 재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붙임양식에 따라 작성 후 아래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배전계획처 배전건설실 최성록 차장 (전화 : 061-345-5224, 이메일 : sunggreen79 @kep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