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정명칭 :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 2. 개정이유 : 협력사와의 불공정거래 요소 개선 3. 주요 개정내용? ○ 제재기간 종료 후 입찰참가 제한에 따른 이중제재 개선 ○ 등록사항 변경승인 의무 미이행 관련 제재기준 개선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년 7월 18일(도착기준)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전력공사 자재처 자재총괄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 〈보내실곳 〉? ○ 전화 : 061-345-4413 ○ 팩스 : 061-345-4497 ○ 이메일 : bskang01@kepco.co.kr? ○ 주소 : (58322)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한국전력공사 자재처 자재총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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