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입력란 신설 되었습니다.○ 시스템 변경사항 - 계약서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부가세 제외) 입력란 신설 - 입력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계약서 인쇄 시 별도 표시 됨(금액 미입력 또는 0원 입력 시 해당없음으로 표시)○ 적용 기준일 : ''20. 7. 1.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