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이행방식 세부심사기준 추가 등에 따른 시공실적 평가방법 개정 등 - 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붙임양식에 따라 작성 후 아래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배전계획처 배전건설실 신민규 차장 (전화 : 061-345-5233, 이메일 : minkyoo@kep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