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구매규격 개정에 따른 유자격자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한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규격 및 품목 대상규격 -GS-6130-0053(전기자동차용 충전스탠드), GS-6110-0082(전기자동차용 급속충전기) 품목번호 - 126484 ∼ 126491, 126492 ∼ 126496, 126992 ∼ 126994
2. 조치사항 - 조치내용 : 구매규격 개정에 따른 핵심부품·도면 변경 등록 및 재인정시험 시행 - 조치기한 : ''20. 11. 30까지
3. 기타 - 기존 구매규격은 ''20.11.30까지 유효 - 조치기한까지 미조치 유자격자는 자격정지 시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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