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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차 충전기 구매규격 개정에 따른 유자격자 조치사항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공공기관 > 한국전력공사
등록 2020/07/27 (월)
내용

전기차 충전기 구매규격 개정에 따른 유자격자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한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규격 및 품목
대상규격
-GS-6130-0053(전기자동차용 충전스탠드), GS-6110-0082(전기자동차용 급속충전기)
품목번호
- 126484 ∼ 126491, 126492 ∼ 126496, 126992 ∼ 126994

2. 조치사항
- 조치내용 : 구매규격 개정에 따른 핵심부품·도면 변경 등록 및 재인정시험 시행
- 조치기한 : ''20. 11. 30까지

3. 기타
- 기존 구매규격은 ''20.11.30까지 유효
- 조치기한까지 미조치 유자격자는 자격정지 시행. 끝.